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404 Not Found

    Not Found

    The requested URL was not found on this server.

    법인세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이월액에서 차감하는 순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9,531회   작성일Date 21-12-25 18:46

    본문

    Q. 2018년도 및 2019년도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는 받지 못해 전액 이월된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2018년보다 상시근로자수 증가함) 2020년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2018년도보다는 증가했고 2019년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청년/청년외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분의 3차 공제는 가능하고 2019년도분의 2차 세액공제는 불가하며, 2019년도보다 감소한 근로자수의 공제분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2018년도 및 2019년도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상기 납부해야하는 세액만큼 차감하려고 합니다. 이 때 2018년도분 또는 2019년도분 중 어느 이월분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초로 공제(이월)받은 과세연도가 각각 2018년, 2019년이고 2019년 최초공제(이월)액이 감소한 것이므로 2019년 이월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2020-법인-5929, 2021.07.29.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9496_418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